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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전담센터HW LAWFIRM
재판이혼의 의미
재판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의무,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840조는 혼인당사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기본증명서(본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초본(본인, 배우자)
증거자료(사진,문자메시지,카톡메시지,진단서,진술서 등)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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